물품대금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78,270,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1. 10. 15.부터 2012. 10. 31.까지 중등 1학기 인쇄물 889,943,918원어치를 납품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 대금 중 178,270,368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피고 회사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주주들 전체가 피고 C 부부 및 친척들이고,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피고 회사에 이 건 물품대금 거래를 하기 위한 어떠한 인적 물적 시설도 존재하지 않고 피고 회사와 피고 C의 재산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등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C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법인의 형태가 배후자인 피고 C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배후자가 법인과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위 채무에 관해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 2, 4,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거래를 하여 2012. 12. 31. 기준 미지급대금이 178,270,368원이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178,270,3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