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1234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78,270,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1. 10. 15.부터 2012. 10. 31.까지 중등 1학기 인쇄물 889,943,918원어치를 납품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 대금 중 178,270,368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피고 회사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주주들 전체가 피고 C 부부 및 친척들이고,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피고 회사에 이 건 물품대금 거래를 하기 위한 어떠한 인적 물적 시설도 존재하지 않고 피고 회사와 피고 C의 재산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등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C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법인의 형태가 배후자인 피고 C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배후자가 법인과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위 채무에 관해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 2, 4,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거래를 하여 2012. 12. 31. 기준 미지급대금이 178,270,368원이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178,270,3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