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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5노62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E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F는 피고인보다 I에게 먼저 전화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G의 합격을 부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G의 합격 이후 I에 대한 별도의 답례를 위하여 E로 하여금 I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일 뿐, 피고인이 F에게 위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준 바 없음에도 이 부분까지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K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피고인이 2010. 2. 23.과 2013. 3. 25. K으로부터 교부받은 각 금원은 의례적이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따른 승진축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어서 직무관련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벌금 3,000만 원, 추징 3,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E로부터의 I의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1)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E가 G의 D 공개채용 합격 소식을 듣고 인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F에게 J 명의의 계좌번호 외에, I 명의의 계좌번호도 알려주면서 위 I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함으로써, 위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F는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최초 조사시에는 J 및 I의 각 계좌로 송금된 2,5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2014. 7. 17. 경찰 조사시와 2014. 9. 20. 검찰 조사시 F는 2014. 9. 12. 최초 검찰 조사에서는 다시 "2010. 7.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