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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나2014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5. 1. 23. 당시 구리시 F건물 내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던 지방자치단체로 이 사건 수영장 수영강사 G의 사용자이다.

원고

A는 2015. 1. 23.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이빙 동작으로 입수하다가 척수 손상을 입은 자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이 사건 수영장의 강습 구분 및 구조 이 사건 수영장에서는 수강생의 수영 경력 및 실력에 따라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연수반으로 구분하여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에 6개의 레인과 6개의 도약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레인을 5개로 줄이면서(따라서 개별 레인의 폭은 증가한다) 도약대의 개수와 위치는 조정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우측에서 두 번째 레인(이하 ‘이 사건 레인’)의 도약대가 레인의 정중앙이 아닌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 사건 레인의 폭은 220cm이고 도약대의 폭은 총 50cm로 도약대의 왼쪽 끝에서 레인의 왼쪽 끝까지의 간격은 135cm, 도약대의 오른쪽 끝에서 레인의 오른쪽 끝까지의 간격은 35cm이다.

이 사건 레인의 도약대는 수면으로부터 70cm 높이 위에 위치하고 있다.

사고의 경위 원고 A는 2014. 7. 2. 이 사건 수영장 연수반에 등록한 뒤 계속하여 주 3회 강습을 받아오다가, 2015. 1. 23. 10:00경부터 약 30분간 자유형 200m, 평영 200m, 개인 혼영 200m 강습을 받고, 10:30경부터 다이빙 강습을 받았다.

원고

A는 위 다이빙 강습 중이던 같은 날 10:37경 이 사건 레인의 도약대 위에서 다이빙하다가 두경부가 수면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4, 5번 경추가 골절 및 탈구되어 척수 손상을 입게 되었다.

원고

A의 현재 상태 원고 A는 신체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