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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04:20경 김해시 B에 있는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C’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 D(23세)의 일행인 E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위 술집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시비가 생긴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욕을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양손을 상의주머니에 넣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