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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6 2019고정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2:55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