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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06 2015고단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21:50경 서산시 C에 있는 D호프 내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57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미상)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면서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 F(48세)의 왼손바닥과 배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바닥과 배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이상을 선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F의 손바닥과 배를 찔러 다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