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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4 2017고정11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6: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28 세) 의 지인인 F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세게 밀치는 방법으로 그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발 외측 복사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돌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몸에 올라 타 돌로 내려찍으려는 분명한 가해 의도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엉켜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넘어뜨리게 되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3년도에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