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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물품인 OPTICAL SWITCH 및 쟁점②물품인 WDM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로 보아 HSK 8517.70-3032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3-163 | 심판청구 | 2014-02-20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3-163

제목

쟁점①물품인 OPTICAL SWITCH 및 쟁점②물품인 WDM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로 보아 HSK 8517.70-3032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4-02-20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3.3.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WDM에 부과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7.10.부터 2012.11.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35건으로 OPTICAL SWITCH는 품명을 O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으로 하고 세 번부호(관세율)는 HSK 8517.70-3032호(협정관세율 0%)로, WDM은 품명을 OOO(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로 하고 세 번부호(관세율)는 HSK 8517.70-3090호(협정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3.8.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90류에 해당하는 광학기기라는 이유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①물품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 통신 표준화 부문의 광통신 권고표준인 ITU-T에 따라 파장 및 규격을 맞추어 제작되었고, 동 물품은 광학기기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광통신용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또한, 쟁점①물품은 LC TYPE 커넥터가 사용된 물품으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표준에 따른 광통신 전용 커넥터와 일반적인 광커넥터와 다르게 광통신을 목적으로 설계된 커넥터로서 LC TYPE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은 광학기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다. 쟁점②물품은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HSK 8517.70-3032호(협정관세율 0%)로 결정(13-02-003)된 물품과 실질적 차이가 거의 없고 광파장 분할대역도 ITU-T 권고의견에 따라 파장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두 물품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광학기기가 아닌 HSK 8517.62-3390호에 분류되는 기타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므로 HSK 8517.70-303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①물품은 광학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빛의 특성(반사, 굴절, 흡수, 간섭, 회절 등)을 이용하여 그 고유한 기능인 광학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관세율표 제90류에 해당하는 광학기기이므로 쟁점①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항, 제16부 주2, 제90류 주2 가항, 제901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9013.8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쟁점②물품은 청구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13-02-003)에 따라 HSK 8517.70-3032호로 분류하고자 한다.

쟁점사항

쟁점①물품인 OPTICAL SWITCH 및 쟁점②물품인 WDM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로 보아 HSK 8517.70-3032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별 경정․고지내역은 <표>와 같다. <표> 쟁점물품별 경정․고지내역 (2) 쟁점①물품인 OPTICAL SWITCH는 광 송신기에서 광 수신기 사이의 선로 간 장애 발생시나 어떠한 외부요인에 의해서 전송이 차단되었을 경우 전체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로를 변경하여 예비선로로 광 신호를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광학기기로 실리콘에 반도체 공정으로 빛이 지나갈 수 있는 경로(X모양)를 만들고 중간에Mirror가 설치되어 있으며,외부의 전기신로를 인가시키는 SelectorPin과 신호를 해석하는 드라이버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쟁점②물품인 WDM은 하나의 광섬유에 들어온 2개 이상의 파장(각 파장별로 별도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음)을 2개의 파장으로 나누어 내보내거나 두 개 서로 다른 파장을 하나의 광섬유를 내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광통신에 주로 사용되는 콜리메이터와 그린렌즈 등의 소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은 네트워크전용인 LC TYPE 커넥터가 부착된 상태로 수입한 물품이고,보안장비용으로 특화되어 보안장비의 특성상 두 개의 광데이터를 묶어 데이터의 경로를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그 구조상 괌성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 이외의 다른 광학기기의 부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조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광학기기인 HSK 9013.80-9000호로 분류될 것이 아니라 보안 네트워크 통신장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70-303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처분청은 “쟁점①물품은 광학요소(광섬유,MIRROR)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광학요소가 빛의 성질(굴절)을 이용하여 광의 경로를 변경하는 특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설령 보안장비에 사용하도록 특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한편,처분청은 “쟁점②물품은 청구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3년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13-02-003)에 따라 HSK 8517.70-3032호로 분류하고자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관세율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8517.70-3032호에는“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며,HSK 9013.80-9000호에는“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물품은 앞에 열거한 품목번호에 모두 분류될 여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제16부 주1(타)에서 제90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90류 주1(사) 및 (아)에서는 제84류 및 제85류 물품의 일부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학몬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및 제90류 주2의 규정은 어떤 물품이 특정한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제16부 또는 제90류의 특정한 호에 분류될 수있는 경우에는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특정 호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형에 대하여 살펴본 다. (가) 먼저 쟁점①물품이 HS 9013호의 “기타의 광학기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①물昔은 광섬유,Optical Collimator, MIRROR(또는 프리즘) 등의 광학요소를 갖추고 있고,일반적으로 광 송신기에서 광 수신기 사이의 선로 간 장애 발생시나 어떠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전송이 차단되었을 경우 전체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MIRROR를 이용해 빛을 굴절시켜 선로를 변경하여 예비 선로로 광신호를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보안장비용으로 특화되어 보안장비의 특성상 두 개의 광데이터를 묶어 데이터의경로를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그 구조상 보안 네트워크 통신장비 부분품 이외의 다른 광학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조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시 제시된 상태는 광학요소(광섬유,Optical Collimator, MIRROR)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광학요소가 빛의 성질(굴절)을 이용하여 광의 경로를 변경하는 특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설령 보안장비에 사용하도록 특화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은 쟁점②물품이 HS 8517호의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②물품은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광신호 중 광학필터를 이용하여 특정 파장영역은 통과시키고 고유 영역을 제외한 파장영역은 반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8517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를 규정하고 있고,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에 음성,영상 기타 자료를 광파의 변화로 통신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면서 (G)(4)에 다중화장치를 예시하고 있는 점,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13-02-003)에 따라 HSK 8517.70-3032호로 분류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쟁점②물품은 광섬유케이블을 전송매체로 하여 음성,영상 등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섬유 케이블 전송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이므로 HSK 8517.70-3032호에 분류(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13-02-003,같은 뜻)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 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