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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6 2020고단1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5.경 개인 월변 사무실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의 월 이자를 이체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김포시 C,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부착하여 포장한 박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광고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J-I), 이체 내역(피고인 계좌 1,000만 원, G 계좌 300만 원 이체) 등

1.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고객정보조회표(피고인, G) -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통신자료제공요청(K)

1. - 피고인 통장 사본(E은행) - 카카오톡 문자메세지(B-피고인)1.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압수영장 집행내역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A 명의 계좌 출금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A 명의 계좌 출금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명의 법인 L에 대한(명의자 H),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명의자(H)에 대한}

1. 수사보고(H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