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G와 I( 이하 ‘ 이 사건 각 안마 시술소 ’라고 한다 )에서 D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 전부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추징 5,134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안마 시술소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카카오 톡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업원 고용이나 수입관리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141 내지 제 143 면), ③ G에서 속칭 바지 사장으로 있던
E은 피고인과 D이 G에 투자를 하고 공동으로 운영했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785 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사실은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2013. 4. 25. 경부터 2014. 9. 30.까지 기간 동안 맹인 명의로 안마 시술소를 차린 후 실제로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 내용, 범행기간,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