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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399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1가합4947 임대차보증금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