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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처분결의일이 상속개시일과 동일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8 | 상증 | 2005-07-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8 (2005.07.07)

요 지

잉여금 처분 결의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자인 경우 잉여금의 처분의 확정이 상속개시 전에 있었는지 또는 상속개시 후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함이 타당함

회 신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을 말함)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당해 비상장주식 평가시 동 배당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와 같이 잉여금 처분 결의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자인 경우 잉여금의 처분의 확정이 상속개시 전에 있었는지 또는 상속개시 후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