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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8가합488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E은 212,271,686원, 피고 K은 19,393,000원, 피고 L는 96,728,6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구성 1) 원고는 M씨 26세손 N의 후손으로 구성되고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간에 서로 단결하여 선조를 경모하고 친선을 돈독히 하여 후손의 번영과 인재 양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1983. 2. 27. 문중총회에서 문중 규약을 성문화하였고, 2013. 11. 20. 문중총회에서 문중 규약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문중 규약의 내용은 별지1과 같다. 2) 원고는 2017. 12. 6.(음력 10. 19.) 경남 하동군 O에 있는 A 문중 재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에서 P를 문중대표(회장)로, Q을 총무로, R, S을 감사로 각 선출하였고, 같은 날 고유번호증을 정정하여 발급받았다

(고유번호 T). 나.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협의취득 및 수용 1) 경남 하동군 U 임야 65,394㎡ 2015. 2. 25. 분할로 임야 5,902㎡가 경남 하동군 AC, 임야 6,048㎡가 AD에 각 이기되었다.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5. 6. 16. 원고의 문중원인 망 V, W, 망 X, Y 명의로 각 1/4 지분씩 1983. 10.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Y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2007. 6. 5. Z의 명의로 2007. 5. 30.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W 명의의 1/4 지분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08. 1. 17. 원고의 문중원인 AA 명의로 2007. 1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는 2013. 12. 26.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W 명의의 나머지 1/8 지분에 관하여 2013. 12. 12.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W는 2013. 12. 26. AB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 대한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