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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2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14. 서울 성동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대부 업 등록을 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다가 2015. 4. 28. 직권 등록 취소 되었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 경 E로부터 200만 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이자 65만 원을 공제한 135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5. 4. 27. 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44만 원을 교부 받아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연 950.6%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E, 채권액 2,000만 원으로 작성하여 공증인 F으로부터 공증 받은 공정 증서( 증서 2015년 제 665호 )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하고 위 대여금의 원금 2,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의 급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23. 인용 결정을 받아 2016. 6. 28.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공정 증서는 피고인이 2015. 5. 18. E에게 135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채무 변제 시 공정 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후 작성한 것으로 E가 2015. 6. 19. 경 피고인에게 219만 원을 변제하여 위 채무가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