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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9 2014구합64537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광진구 C 일대 11,00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1명 중 78명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77.23%의 동의율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받았다고 보아 2010. 5. 24. 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1) 참가인의 설립을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임의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정관의 초안도 공개하지 아니한 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아래와 같이 하자 있는 동의서를 제외하면 참가인 설립에 대한 동의율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인 75%에 미달하게 된다.

① 창립총회 소집 통지공고일 후에 작성된 9건 - D, E, F, G, H, I, J, K, L ② 창립총회 개최일 후에 작성된 4건 - F, I, J, L ③ 조합설립인가 신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