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6-04-05
직무태만, 폭력행위(해임→기각)
사 건 : 2015-859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보호관찰소 8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보호관찰소로 전보되어 소년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해 온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할 당시 보호관찰대상자 49명에 대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나, B는 보호관찰 개시 직후 신고 독려를 위한 출석요구서 발송 및 주거지 방문 등을 해태하고, C 등 33인에 대해서는 최소 2개월에서 최장 1년 4개월까지 상황입력 누락하고 재범위험성평가를 지연 또는 실시하지 않았고, D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누락 상황을 보호관찰 기간이 지나서 입력하는 등 전자 팔찌 대상자 등 10명을 제외한 39명에 대해 지도감독을 태만히 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2014. 9. 22.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실시된 2014년도 제2차 보호관찰기관 종합감사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불철저’로 ‘특별준수사항(음주여부 확인) 감독 불철저’로 지적되어 2014. 10. 24.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장’과 ‘주의장’을 받았고 ○○보호관찰소 ○○지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카드 종료처리 기준 미 준수 및 상황 누락 등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감독을 태만히 하는 등 기관장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한편, 소청인은 2015. 9. 1. 00:20경 택시를 타고 ○○시 ○○구 ○○로 39(○○동) 노상에서 내린 후에 택시운전사 E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행인이 목격하고 만류하자 피해자 F(남, 34세)를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자팔찌 업무는 문제없이 처리한 점,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의결 요구된 상태에서 근신하지 않고 민간인을 폭행한 비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징계의 가중 사유에 해당되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문책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전자팔찌 업무를 집중으로 재범을 방지 했음에도 보호관찰 업무지도 태만만으로 해임 처분은 가혹함
소청인은 2013. 8. 12. ○○보호관찰소 ○○지소로 전보되어 근무할 당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 소재 ‘○○병원’ 정신과 1차례 치료와 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겨운 상황이었고 전자 팔찌 업무에 다소 집중한 탓에 보호관찰 업무를 소홀하였으나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이 없었고 모든 업무 중 전자팔찌 업무에 최우선을 두고 적극적인 원호와 제재로 재범을 방지한 점,
소청인에 대한 징계 의결기간 중에 연고지인 ○○시 지역에서만 살아온 소청인을 ○○보호관찰소로 전보인사 함으로써 ○○라는 낯선 생활에 대한 부담감과 의결중인 징계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극복하지 못해 발령 첫 날 퇴근 후에 홀로 과음하게 되었고 임시 거주지로 이동 중에 만취 상태로 인해 폭행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을 3차례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나.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전자팔찌 업무를 동경하여 보호직렬을 선택, 2011. 12. 19. 보호직 9급 공채로 임용되어 성실히 근무해 왔고 ○○보호관찰소 발령 이후 해임 처분이 있는 2015. 11. 24.까지 직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금 번 과오로 인해 조직에 누를 끼친 점을 만회하여 조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전자팔찌 업무를 집중으로 재범을 방지 했음에도 보호관찰 업무지도 태만만으로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는 데 대해
소청인은 일반보호관찰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이 없었고, 전자 팔찌 업무에 최우선을 두고 적극적인 원호와 제재로 재범을 방지한 점을 감안해야 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도ㆍ감독)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 적절한 지시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법무부)」제34조에서 “주요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월 1회 이상 대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비대면 지도감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분기 1회 이상은 출장을 통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지침 제36조 및 제40조에서 “대상자의 출석 지도감독 시 ‘생활보고서’를 제출받아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고 보호관찰카드에 편철하고 출장지도, 검사(檢査), 소재추적 등 지도감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빠짐없이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3조에서 “보호관찰의 종료에 해당하면 보호관찰을 종료하되, 행정 처리는 종료일 다음 근무일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8. 12. ○○보호관찰소 ○○지소로 전보되어 성인보호관찰․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한 후부터 2015. 6. 30. ○○부 ○○팀에서 소청인의 직무태만 비위를 입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호관찰 업무를 태만히 해 온 것이 확인되고 있고 소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2014. 10. 24. ○○보호관찰소 ○○지소 근무 시 직무태만으로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았고, ○○지소장이 보호관찰 종료에 따른 결재과정에서 처리기준 미준수, 상황누락 등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하였고 동료들도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재범이 없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 특성상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소청인이 담당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전자팔찌 대상 4명, 일반보호관찰대상 44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 관리인원(전자팔찌 대상 10.1명, 일반보호관찰대상 30.6명)으로 일반보호관찰 대상자를 소홀히 할 정도로 전자팔찌 대상자에게만 집중할 이유가 없다.
※ ○○부 의견 : 전자팔찌 대상자 1명은 집중관리대상자 4명 업무량
2) 건강과 타지 전보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데 대해
소청인은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겨운 상황에서 연고지를 떠나 ○○라는 낯선 생활에 대한 부담감과 의결중인 징계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극복하지 못해 발령 첫 날 퇴근 후에 홀로 과음하게 되어 폭행사고가 났지만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전자팔찌 업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관리해 왔고 2015. 7. 2. 소청인에 대한 문답 시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2013. 9월경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만으로 정상적인 근무할 수 없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공무원은 인사 명령에 따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소청인은 직무를 태만히 하여 ‘경고장’과 ‘주의장’을 받고 상관(○○보호관찰소 ○○지소장)의 상황관리 철저에 대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2015. 7.20. 징계의결이 요구된 상태에서 2015. 8. 31. ○○보호관찰소로 전보 명령을 받았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음주를 하고 시민을 폭행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비록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유사사례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에 타당한 징계조치를 한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보호관찰근무자는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근무기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태만히 해 온 것이 확인되고 직무태만으로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았고, ○○지소장이 보호관찰 종료에 따른 결재과정에서 처리기준 미준수, 상황누락 등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하였고 동료들도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인정된다.
비록 소청인이 음주 후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모든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