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39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11. 3.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2. 24.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2007. 11. 2.로, 이자 월 7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 C은 2006. 2. 24.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들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 C의 형 D을 강요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차용증(갑 제1호증)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 D의 인감도장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