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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9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00:10경 서울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E가 무허가유흥주점 영업을 단속하고 있는 F구청 소속 공무원인 G으로부터 유흥접객원으로 의심되니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F경찰서 생활안전과 H 소속 경장 I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촬영동영상 CD 공무원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정복을 입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I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에 피고인과 같은 테이블에 있던 업주인 J에게 신분증을 제시함과 동시에 소속, 계급, 성명, 단속 경위를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E, J은 일치하여 ‘I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 비로소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현장촬영동영상 CD(수사기록 85쪽)에 의하더라도 I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 I와 다른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는 장면만이 촬영되어 있을 뿐 그 전에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에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면 폭행을 당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