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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나206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계법령 등

가. 원고는 2013. 5. 21.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울산광역시장에게 울산 남구 B 외 286 필지 49,860㎡(이하 ‘이 사건 사업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민간분양아파트 11개동 1,182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울산광역시장은 2014. 2. 26.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고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사업대지를 포함한 인근 81,705㎡ 일대를 ‘C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한 후 2014. 3. 6. 이 사건 승인을 고시함과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의 취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인 D은 1984. 5. 1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1. 8. 2.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마.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관한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이 사건 사업대지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원을 확보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협의 개시를 통지하는 등 사전협상을 개시한 이래 3개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3) 원고는 위 협상개시 후 3개월 이상이 도과한 시점에서 주택법 제18조의2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원고승계참가인 1) 원고는 2015. 7. 24. 울산광역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