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2:25경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10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오룡역 네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계룡육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류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의 후면 좌측 펜더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던 F SM3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E(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H(여, 4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