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2017.02.28.)
소득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인 소위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