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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9 2020고정12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벤츠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에 있는 당동IC 앞 도로를 서울(일산) 쪽에서 문산 쪽을 향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주행하여 가다 정차중인 피해자 C(46세)의 D BMW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앞 차량의 동정을 살피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근접 주행하다

앞서 정차중인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뒷 범퍼 등 수리금 39,030,97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1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