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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매매 딜러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일신피앤씨의 종업원 G에게 “H 벤츠C200K(2010년식) 승용차를 I에게 판매하려고 하는데, 차량매입 대금 3,8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입하여 I에게 H 벤츠C200K차량의 소유권 이전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02.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엠피할부금융 일신중고자동차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려는 고객 K이 L BMW 승용차량을 매입하려 하는데, 2,76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대출금을 함께 근무하는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인 M의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L BMW 승용차량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고, 고객 K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입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매입하여 K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 변제에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