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1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22:50경 강원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에 있는 ‘강원 감자탕’ 앞 도로를 남산면 광판리 방면에서 광판 초교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3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3세, 여)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 여)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비경골 간부 열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10,061,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