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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명시설 설치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1:20 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자 종업원에게 추근거리다가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 남, 25세) 과 피해자 F( 남, 30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위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흉기( 맥주 병) 사진

1. 사건 현장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함, 피해자 E과는 합의되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F 와는 합의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