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1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23:10경 제주시 B식당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C이 D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위 차량을 가로막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열린 차량 창문 사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면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E에게 ‘한 패냐,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