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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1 2018가단467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명의로,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이 이루어지거나, 발급된 신용카드의 사용 내지 카드론 등의 방법으로 카드대금이 발생하거나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발급회사 카드발급일 신용카드대금(원) 대출금(원) 피고 C 2017. 7. 27. 1,206,876 3,000,000 피고 E 2017. 7. 19. 5,328,938 2,890,000 피고 G 2017. 8. 4. 5,072,073 피고 H 2017. 11. 30. 1,869,965 피고 I 2006. 10. 25. 10,120,540 피고 B 2017. 10. 12. 16,000,000 2,929,430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E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친구의 가게(PC방)에 보관시켜 두었다.

그런데 M, N이 2017. 7. 19. 그 신용카드 및 신분증을 훔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 C, G, H, B으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를 사용하여 왔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I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는데, 2018. 2. 8. N이 그 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M, N이 원고의 신분증 등을 절취하여 피고 C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O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 C에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한 사람은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