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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8 2014나123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2.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약관의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제23조,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제25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 보험사고 및 피고의 보험금 청구 피고는 2013. 7. 8. 11:00경 피고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첨단정밀(이하 ‘첨단정밀’이라 한다) 내에서 프레스에 좌측 검지, 중지, 약지 및 소지가 협착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피고는 2013. 9. 13. “좌측 제2, 3, 4, 5 손가락의 외상성 절단(완전)”을 진단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상해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이하 가지번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