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5. 00:10 경 인천 남동구 B,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는 E 국제산업 택시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 7,700원을 지불치 않고 그대로 하차하자 피해자가 뒤따라가 택시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 쪽으로 세게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 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25. 00:1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택시 비 관련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택시요금을 지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요금 내면 되잖아,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