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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5244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5,000,000원 및 그중 8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9.부터 2017. 3.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개발, 부동산 분양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 및 부수 약정 체결 1)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D, E,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2015. 9. 21. 서울 서초구 C 토지의 소유자인 J과, 2015. 10. 8. 서울 서초구 I 토지의 소유자인 K과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J, K에게 각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10. 26. 서울 서초구 D 토지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L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L에게 계약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5. 12.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 및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ㆍ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원고와 피고는 2016. 1. 11.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에 부수된 약정으로서 사업권 양도ㆍ양수 관련 대가 지급 합의서, 오피스텔 신축사업 컨설팅 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 지위 양도 확인서, 분양 확약서, 지불 각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중 사업권 양도대금 지급 등과 관련된 사업권 양도ㆍ양수 관련 대가 지급 합의서, 오피스텔 신축사업 컨설팅 계약서, 분양확약서(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권 양도ㆍ양수 관련 대가 지급 합의서 양도인(갑) : 원고 의무이행자 및 양수인(을 :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