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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7 2014노6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탕과 휴지를 E의 얼굴에 던진 사실이 없고 발로 문을 가볍게 1회 찼을 뿐이어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모욕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욕을 하지 않았고 당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F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② 피해자 E은 업무방해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실의 직원으로 고객인 피고인에게 먼저 욕을 하거나 허위의 형사고소를 할 정도로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는 점,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E과 F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③ CCTV 동영상(제주지방법원 압수번호 2014-1)은 이 사건이 발생한 공인중개사무실이 아니라 사무실 밖 빨래방을 촬영한 것으로, 위 동영상에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해도 곧바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