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3 2017가단886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대 52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5. 3.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대 52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5. 3.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