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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9 2014고정811

민사집행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4별관 제3호 법정에서 열린 2013정명1893호 채무자감치재판에서 그 본안사건인 2013카명4911 재산명시 사건 관련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금702호 보증공탁금 500만 원에 대한 회수청구권(재산목록 제21번 ‘기타의 청구권’에 해당)과 자신의 처인 C에게 2011. 12. 9.경 증여한 서울 종로구 D 대 1006㎡ 토지에 대한 1502.58분의105.44 공유지분(재산목록 제30번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무상 처분한 재산’에 해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 전체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