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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3 2014나725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2,727,272원, 피고 C, D, E, F은 각 1,818,181원과 각...

이유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갑 제6호증(차용증)은 당심 감정인 G, H의 각 인영 및 문서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위 차용증이 원고에 의하여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감정결과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8. 14. I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6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I은 그 후 2013. 5. 30.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각 3:2:2:2:2의 비율로 위 대여금채무를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피고 B은 2,727,272원(1,000만 원×3/11,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 E, F은 각 1,818,181원(1,000만 원×3/11)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일 다음날인 2006. 8. 15.부터 소장 최종송달일인 2014. 6. 26.까지는 연 3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