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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8.13 2014가단11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청구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소유이던 충남 예산군 B 임야 1,520㎡에 관하여 1991. 7. 12.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92. 5. 26. 접수 제81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7. 12. 29. 접수 제21293호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원고는 1992. 3. 23. 위 부동산의 지상에 포장도로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도로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은 2012. 4. 1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다.

다. 한편, 피고 대전광역시 동구는 피고 A가 과태료 3건 합계 905,000원을 체납하자, 2010.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6호증의 1 내지 48,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신청에 의해 말소된 것이고 원고는 말소등기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착오에 기해 원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것이라 주장하나,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사업자는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등기부에는 신청접수일, 접수번호 및 말소등기의 원인으로 ‘착오신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말소 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착오에 기해 말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가사 등기공무원이 직권 또는 착오에 기해 말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