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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201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9.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7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15. 9. 17. 계약금 80,000,000원, 같은 해 10. 26. 1차 중도금 200,000,000원, 같은 해 12. 30. 2차 중도금 200,000,000원, 2016. 3. 28. 잔금 290,000,000원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 내지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한 절차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번 분할 및 분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러한 의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