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107456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동산의 소유관계

가. 서울 성동구 D, E 목조 슬래브지붕 점포 26.45㎡(D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건물등기부의 기재에 따라 표시한다)와 E 대 17㎡에 관하여 각 1978.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8. 7.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1. 6.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9.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C 도로 1,622㎡는 대한민국 소유이고,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 부분 32㎡ 위의 건물 2층 부분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위 2층 부분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25467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위 건물의 실제 현황은 2층 건물이고 면적 역시 1, 2층 모두 93.73㎡인데, 피고가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1층을 증축하고 다시 2층을 증축하였다.

그 상태에서 피고가 토지와 전체 건물을 F에게 매도하였고 다시 F이 원고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위 증축 부분의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음을 기화로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고가 점유 사용하는 건물 부분의 부지인 C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원고는 국가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위 국유지에 대한 점용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고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그 부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국가가 피고에 대한 철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