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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20 2014고정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공단휴게실 앞에서 같은 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앞 도로까지 2km 상당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