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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19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018 고단 1913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13』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G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8. 경부터 2018. 3. 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7. 11. 임금 197,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중 퇴직 근로자 H, I, J에 대한 임금 합계 12,766,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8. 경부터 2018. 3. 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896,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중 퇴직 근로자 H, I, J에 대한 퇴직금 합계 9,568,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외 3의 진정서

1. 퇴직금 산정 내역, C 등 5명 체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별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