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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30 2013고단443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0.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7. 6. 위 집행유예 판결의 취소가 확정되어 2012. 11. 24. 그 취소된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1. 1.경 인천 남구 D역 9번 출구 부근 E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65,000원을 송금하면 중고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들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1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1. 11.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중고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들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