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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2 2015고단4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1. 05:0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에버그린 문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남해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1. 05:1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0번길 1에 있는 남해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운전자인 피고인이 운전석에 잠든 채 B SM5 승용차가 도로 가운데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우측 목덜미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단기형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