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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5노282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사이의 이 사건 공장건물 매매계약은 실체가 동일한 회사 사이의 명의이전을 위해 현실적인 대가의 지급 없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과 D은 함께 2006. 11.경 항공기부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설립하고, 2006. 12.경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천지사장과 산업단지 내 사천시 F에 있는 공장부지 약 13,138㎡(약 4,000평, 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지에 공장건물(약 3,757㎡,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완공(2009. 7. 29. 사용승인)하였으나, 사업자금 부족으로 공사대금 17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입주 조건인 외국인 투자자금도 유치하지 못하자, 위 공단으로부터 공장건물을 공매처분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하라는 권고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C은 위 공단의 권고사항을 형식적으로 이행하면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단 대표인 피고인과 형식상 법인의 명의를 변경한 다음 대출을 받기로 합의하여, 2010. 7. 31.경 위 공장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매도인 ‘E㈜’, 매수인 ‘G㈜’(2009. 5. 26. 피고인과 H가 설립)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0. 8. 24.경 위 공장건물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