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7.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PC방에서 고소인 D(남,40세)에게 ‘분양계약금이 모자라니 금 230만원을 빌려 달라. 2018. 1. 16.까지 이자 포함해서 3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로 금 2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4.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 D에게 ‘분양계약금이 모자란다. 150만원을 빌려 달라. 이전에 빌린 돈 230만원하고 이자 포함해서 2018. 1. 16. 금 50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