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가합503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32,647,898원 및 그 중 34,516,734원에 대한 2013. 12. 13...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위 채권양도로 더 이상 위 대출원리금 채권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