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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3 2015고단8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04:40경 아산시 B에 있는, 'C굿당'에서, 위 굿당의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는 사이인 피해자 D(여, 61세)가 얼마 전 피고인에게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사건 직후 피해자와 바로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