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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1 2015나1199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3. E과 사이에, E의 농협은행 주식회사(북평지점)에 대한 대출금 5,000,000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8. 3.부터 2014. 8. 2.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E은 원고가 E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4. 5. 29.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권리보전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다. E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위 대출원리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3. 12. 신용관리정보대상에 등록되어 위 신용보증약정 소정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E이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4. 5. 29. 농협은행 주식회사(북평지점)에게 위 대출원리금 5,109,0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E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구상금은 2014. 7. 29. 현재 대위변제금 5,099,865원, 지연손해금 103,955원을 합한 5,203,820원에 이른다.

마. E은 2014. 1. 3.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3/9, 선정자 B, C, D(이하 ‘선정자들’이라고 한다)이 각 2/9 지분으로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위 구상금채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바, 상속지분별로 계산하면 피고는 1,734,606원(= 5,203,820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중 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