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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1390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동해시 B 임야 111,571㎡ 중 1/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1....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은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660775호로 11,960,94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2014. 10. 2.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2018. 1. 26. C으로부터 D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D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1991. 12. 19. D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2. 1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적어도 1991. 12. 18.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원고는 D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인무효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에 근거하여 원고는 자신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