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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노37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되었다고 보이고, 원심은 여기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까지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사후적으로 원심의 형을 중하게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