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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7.16 2013가단497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어떤 금전거래도 없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위임장을 써 준 사실이 없다.

소외 D가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8년경 500만원, ② 2008. 11. 26. 500만원(소외 D의 계좌를 통하여), ③ 2009. 2. 28. 1,000만원(D의 남편 E의 계좌를 통하여)을 각 대여하였고, 원고가 교부한 위임장에 의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1) 을 제1 내지 3호증, 증인 F, D, 필적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가 2009. 3. 3. 2,000만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2009. 7. 3. 변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을 제2-1호증)은 원고의 필적으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비록 D가 일부 금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사정은 있으나, 원고는 입금 이후인 2009. 3. 3. 이 사건 공정증서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점, D와 원고 사이에는 수차례의 금전거래를 통하여 서로 정산할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금액 전부를 책임지기로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