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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4노37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5. 15.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등과 함께 하기로 한 건강식품(개똥쑥) 판매사업의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지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돈을 위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대여경위 및 목적, 약정된 이자(월 10만 원) 및 변제기(2013. 8. 하순경)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은 위 금원의 수령 당일인 2013. 5. 15. 피해자에게 차용증(수사기록 제6면)을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4개월 동안 해당 이자(합계 40만 원)까지도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위 금원 수령경위 등과 관련하여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다만 피고인은 ‘차용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함께 하기로 한 건강식품 판매사업의 투자금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다’고 진술함), ④ 피고인은 앞서 본 항소이유와 같이 ‘위 금원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다’라고 변소하면서도 오히려 '당시 피고인 등과 위 판매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